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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제 4부
July 29, 2020

부당해고 제 4부: 노동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이행해야 하는 의무?

저희 노동법 블로그 시리즈에서는 부당해고와 퇴직금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블로그 (3부)에서는 사전 해고 통보 의무의 중요성과 그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Reasonable Notice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해고시점 이후에도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고용주/자 의 노동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서로에게의 의무 또한 없어집니다.

예외가 몇 개 있는데요.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ition clause) 이 대표적입니다.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ition clause)

경쟁에 민감한 업계의 고용주들이 자주 사용하는 조항입니다. 오랜기간 훈련을 시킨 직원이 회사를 나가서 똑같은 업계 일을 바로 앞에서 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법적 수단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인 지윤씨를 고용하게 됩니다. 노동계약서에는 노동관계가 끝난 후 3 년 동안 20km 반경내 수의사일을 금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어겼을시 동물병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고요. 지윤씨는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쉽게 일을 찾을 수 있을 지 고민됩니다.

무효처리?

경쟁금지 조항은 노동자의 자유를 제제하는 상당한  법적도구입니다. 때문에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이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조항자체를 통째로 무효처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고용주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범위만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윤씨의 조항내용이 3년 + 20km 반경이 아닌5년동안50km이내 경쟁을 금했다면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론 추가적인 요소 (_ km 반경내에 수의사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특성상 경쟁구도에 얼마나 민감한지 등등) 와 조항의 문구를 잘 검토해야 하니 non-competition clause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담신청서 또는 전화로 연락가능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오로지 정보 공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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