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의제해고 (실질적 부당해고)의 법적의미는?
고용주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해고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행동으로, 환경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다면 이것또한 부당해고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constructive dismissal (의제해고) 라고 하는데요,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음을 의미합니다.엄연히 부당해고이기에 의제해고당한 근로자도 termination/severance pay (퇴직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해고가 독자님의 상황에도 적용되는지 법적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니 의제해고가 의심되시면 지체없이 이 분야를 잘